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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기소중지자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될까?

작성자구본준 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9/09 15:32
▶문= 저는 2010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어 현재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고,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 체포될까요?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이름도 한국식이 아닌 미국식 이름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답= 기소중지처분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때, 피의자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 따르면 기소중지 사건이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대부분의 해외 기소중지자는 사실상 평생 기소중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적을 바꾸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적이 변경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적만 바뀌었을 뿐, 동일인으로서 여전히 기소중지자이고 체포영장 역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외관만 놓고 보면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항 등에서 체포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확인 기술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 입국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어 체포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입국 과정에서 체포될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선고될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법무법인 모두가 진행한 기소중지 사건 중 상당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의뢰인의 문제였던 만큼, 대한민국에 입국하시기 전 반드시 본인의 사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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