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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저와 재혼한 남편, 한국에선 제가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래요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7/22 13:52
▶문= 남편이 한국에서 이혼한 후 미국에서 재혼하고, 그 뒤에 사망했다. 그런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배우자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아내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때에도 한국 방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답= 해결할 수 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배우자 정보가 빠져 있으면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나,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치면 한국 방문 없이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 먼저 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뒤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정보를 등재하도록 진행한다.


▶문= 만약 남편 명의 부동산을 전부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답= 담당 지자체를 통한 조사, 법원 명령 신청 등을 통해 남편 명의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남편 명의 부동산이 파악되면, 추가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 배우자(상속인)가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서류 준비 등 절차 진행이 매우 힘들 것 같은데, 용이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답=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상속인은 안내받은 매뉴얼에 따라 미국에서 서류만 작성하면 되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한국 발송 및 절차 진행 등은 모두 대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미국 상속인은 한국에 입국할 필요 없이 상속 부동산의 파악, 등기를 모두 마칠 수 있고, 더 나아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도 처리가 가능하다.


▶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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