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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입양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6/16 11:17
▶문=미국에서는 누구나, 어떤 나이의 사람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 네, 미국 가족법상 누구든지 어떤 연령이든 입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가족법상의 입양과는 별개입니다.


▶문= 미국 이민법상 입양을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①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입양부모(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③ 입양 후 2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고, 법적 친권 및 양육권을 실제로 행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 국제 고아 입양과 부모가 있는 아이 입양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 부모가 모두 없는 국제 고아를 입양할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일반적으로 양부모의 나이, 재정 능력, 세금 보고 등의 조건도 요구됩니다. 반면, 부모가 한쪽이라도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훨씬 간단하며 이민 혜택도 받기 쉽습니다.


▶문의: (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 日本語 상담: 714-73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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