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을 두고 남동생이 유언장을 제시하며 상속 전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자금까지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 한국의 유언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형식과 절차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제3자의 개입이나 위조 정황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 치매 진단 내역, 유언 당시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언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만약 유언장이 고인의 상태나 작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 해당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자금에 대해 상대방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고인의 자발적인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를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가족 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라면 소송 진행을 위해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현지에서 공증·인증을 거친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 진행은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위임하면 원격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소송 준비와 진행 상황을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유언장의 진위와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억울한 주장을 막고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상속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조 유언장 관련 소송이나 방어할 수 있을까?
▶답= 할 수 있다. 공증·인증 등 필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가 직접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위조 유언장 대응, 상속재산 방어, 유류분 시효 문제 등 복잡한 상속 분쟁을 실제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과 증거 수집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상담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문의: www.lawts.kr / ask@lawts.net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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