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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작성자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4/07 14:07
▶문= 직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답= 직장 내 괴롭힘이 다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려면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 관련법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일단 괴롭힘의 이유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장애, 건강 상태, 성별, 성 정체성, 임신, 나이, 군 복무 여부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속성(protected characteristics)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나를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거나 “그냥 나를 질투해서 그런 것 같다” 또는 “직장 내 파벌 싸움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위에 나열된 법적으로 보호되는 속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안타깝지만 캘리포니아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내게 가한 괴롭힘 행위가 내가 원치 않는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괴롭힘을 여러 번에 걸쳐 당한 결과로 내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업무 환경이 위협적 또는 모욕적이 되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의 강도가 셀수록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폭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심각한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가벼운 농담이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어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면 누구나 가해자의 행위가 위협적 또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편견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분주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음에 매우 민감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료들이 일상적인 잡담이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이 직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소음을 낸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합리적인 사람” 기준을 적용하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의 소음이 일반적인 근무 환경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고 이를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노동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노동법/상법 > 노동법/상법
전화
213-757-8700
이메일
jinni@lachowiczpark.com
약력
• 노동법 전문 로펌 Lachowicz Park, APC 소속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Southwestern Law School, Cum laude 졸업
•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최우등 졸업
•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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