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SEP IRA
작성자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4/01 23:27
▶문= 저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SEP IRA를 가입하면 세금 절감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액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이 적거나 가족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SEP IRA는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SEP IRA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불입 한도와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사업주가 불입하는 금액은 전액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매년 사업의 수익에 따라 불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설정과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여 관리 비용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SEP IRA의 연간 불입 한도는 두 가지 기준 중 더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25% 룰에 따라 사업주 및 직원의 급여의 25%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둘째는 연간 최대한도로 2024년 기준 690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최종 불입 한도가 됩니다.
SEP IRA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불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급여의 25%를 불입했다면, 직원들의 급여도 동일한 25% 비율로 반드시 불입해야 합니다.
SEP IRA의 불입 기간은 세금보고기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은퇴계좌는 반드시 4월 15일 이전에 불입해야 하지만 SEP IRA는 10월 15일로 세금보고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불입도 연장된 기한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이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주는 칼세이버스 (CalSavers)라는 직장 퇴직 저축플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401(k)나 SEP IRA, SIMPLE IRA 등 적격 퇴직 연금 플랜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면 칼세이버스 등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323)272-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