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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양쪽에 상속세 내야 할 때 부담 줄이는 방법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2/19 17:59
▶문=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투자 목적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매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하셨다.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였으며, 재산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 있어 두 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공제가 커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당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답= 한국과 미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망인의 거주자 지위 확정 및 과세 범위 설정: 한국 세법상 망인(고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망인이 미국 비거주자로 판단되므로, 미국 내 재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에 각각 망인의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제와 감면 사항을 최대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규정 검토: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양국의 과세 기준과 세율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이 케이스에서는 미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우선 진행한 후,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의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미국 상속세 신고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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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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