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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가 있는 부동산, 트러스트에 넣고 상속받는 방법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1/21 09:12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면, 그 부동산에 적용되는 트러스트의 규칙은 모기지가 있든 없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트러스트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출을 인수하고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모기지 조건을 잘 살펴보고 집을 유지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 모기지 서비스업체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답= 상속인은 먼저 사망자의 모기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모기지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대개 사망증명서를 요구하며, 서비스업체는 남은 대출 잔액과 월 상환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유지할지 매각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집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기지와 재산세를 책임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시 step-up in basis 규정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사망 당시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후 매각 시 자본이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Address: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17740 Katy Fwy,Sutie 1700, Houston, TX 7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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