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AB 신탁(AB Trusts)의 이해와 적용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10/22 23:57
▶문= AB 신탁이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방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이 신탁은 주로 과거의 유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AB 신탁이 오히려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AB 신탁이 처음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1982년에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TEFRA 이전에는 연방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단 6만 달러였으나, 이후 이 금액이 6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AB 신탁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해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으로 유산세 면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개인당 면제 한도는 1,292만 달러로, 부부는 총 2,584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터빌리티 제도 덕분에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문= 포터빌리티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인계받아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은 AB 신탁 없이도 유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AB 신탁의 경우 '기초 원가(step-up basis)'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2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기초 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은 자산 양도 시 최대 37.1%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 세법 변화에 따른 AB 신탁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는 2026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AB 신탁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 AB 신탁 대신 다른 신탁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상황에 따라 AB 신탁을 수정하거나 생전신탁(Living Trust)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포터빌리티를 활용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고려하거나 자산 배분에 따른 자본이득세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세법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재정 상황과 상속 계획 목표에 맞춰 AB 신탁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하는 법에 맞춰 자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Chris W. Chong Law Group에 문의하시면 AB 신탁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Texas 사무실은 금년 10월에 오픈 예정
• Website: www.cchonglaw.com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