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포터빌리티 제도와 AB 신탁의 필요성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10/21 11:32
포터빌리티 제도의 개념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부부가 상속세 면세 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B 신탁의 구조

AB 신탁은 주로 부부가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 신탁은 생존 배우자가 관리하고, B 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면세 한도를 활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전통적으로 AB 신탁은 높은 자산을 보유한 커플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의 세법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의 장점

포터빌리티는 AB 신탁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하는 대신, 포터빌리티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간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AB 신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본이득세 부담: AB 신탁의 함정과 해결책

AB 신탁의 구조는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간소화하거나 포터빌리티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에 있어 AB 신탁과 포터빌리티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인은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Texas 사무실은 금년 10월에 오픈 예정
• Website: www.cchonglaw.com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