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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2)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9/30 10:22
TOD 증서는 사망 시 부동산 또는 금융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도구로, 주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산이 수혜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유언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1. 간소화된 절차: TOD 증서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수혜자에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 및 등록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법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설정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 유언 검인 회피: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처럼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자산이 수혜자에게 즉시 이전됩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3. 비용 절감: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에 비해 설정 및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법적 자문이 필수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의 경우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점:
1. 제한된 자산 적용: TOD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복합적인 자산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2. 프라이버시 문제: TOD 증서는 부동산 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자산의 상속 내역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상속 계획의 비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3. 생전 관리의 부재: TOD 증서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자산 관리나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전 자산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1. 자산의 종류와 복잡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TOD 증서는 부동산 상속에 특화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자산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 자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면 TOD 증서가 이상적입니다. 반면, 더 복잡한 상속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3. 프라이버시와 분쟁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리빙 트러스트가 TOD 증서보다 더 유리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 모두 각자의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속 계획에는 TOD 증서가 적합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자산 구조나 생전 관리를 고려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개인상해 변호사
•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 상법 변호사
•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 (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 ) & 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주소 및 연락처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Texas 사무실은 금년 10월에 오픈 예정
• Website: www.cc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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