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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9/25 17:37
▶문= 이민국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방식은 그동안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이민국은 주소 변경 방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은 즉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옵션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 우체국에서 주소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도 변경이 되나요?

▶답= 아니요, 우체국에서 주소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이민국 양쪽에 모두 따로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서나 이민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특정 서류나 케이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I-864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4 후원자의 주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민국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VAWA/T/U 비자 케이스의 주소 변경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소 변경은 이민국 연락 센터를 통해 하거나 종이 양식 AR-1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OA 요청이 진행 중인 경우, 이민국에 FIOAPAQuestions@uscis.dhs.gov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운영 변호사 (2009~2016)
• 이민/이혼 전문 로펌 KL Legal Services, P.C. 이민전문 파트너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6131 Orangethorpe Ave. Suite 480, Buena Park, CA, 90620

• Tel: (714) 295–0700 (부에나팍), (213) 285-0700 (로스앤젤레스), (070) 4352-1511 (한국)

•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 KLLAW이민법
• AAAID for Half Price 문의
(카카오채널: KLLAW이민법,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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