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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문제로 불평 제기 후 해고됐다고 고소

작성자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9/25 17:37
▶문= 직원이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유로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을 해 두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장비 제공, 작업 안전을 위한 절차 마련, 안전 교육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안전규정 위반으로 회사를 직접 소송할 수는 없지만, 만약 회사의 안전규정 위반을 산업안전보건청(OSHA)이나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와 같은 보복행위를 당했다면 부당 해고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더운 날씨가 건강에 위협이 되기까지도 하는 지역인 경우, 직원들이 고온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사병이나 탈진 등 열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가 없을 시 안전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었다는 사실 만으로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업장의 환경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그것이 직원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사실 판단의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이 환기가 잘 되고, 다른 쿨링 메커니즘이 있었으며, 직원들이 시원한 곳에서 자주 물을 마시고 잦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었다면, 에어컨이 없더라도 안전에 큰 위협이 아닌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에어컨이 없어 직원들이 일을 하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이를 직원이 실제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면 회사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송 방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을 해고한 이유가 보복성이 아니라 업무상의 이유 등 적법한 이유임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이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으면서 허위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주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작업장을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이러한 소송 방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노동법 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310-769-6836
이메일
albertchang@aclawfirm.net
약력
• 노동법/비지니스법 전문 로펌 Law Offices of Albert Chang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Sou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법학 박사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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