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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vs. Charitable Lead Trust (CLT): 비교 도표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7/29 14:02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vs. Charitable Lead Trust (CLT): 비교 도표


특성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Charitable Lead Trust (CLT)
구조 기부자가 자산을 신탁에 기부하고,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수익자에게 지급 후 남은 자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 기부자가 자산을 트러스트에 기부하고,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자선 단체에 지급 후 남은 자산을 가족에게 반환
세금 혜택 기부 시점에 자산의 공정 가치에 대해 소득세 공제 신탁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 세금 혜택 (상속세 절감)
소득 지급 기부자가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음 자선 단체에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
자산의 최종 수혜자 자선 단체 가족 또는 다른 수익자
자산 관리 전문 자산 관리자의 관리 하에 있음 자산은 트러스트에 투자하여 증식 가능
비가역성 비가역적, 자산을 트러스트에 기부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 비가역적, 자산을 트러스트에 기부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
복잡성 트러스트 설정과 운영에 법적, 재정적 복잡성이 있음 트러스트 설정과 운영에 법적, 재정적 복잡성이 있음
유동성 트러스트 자산은 정기적인 지급 외에는 접근 불가 트러스트 자산의 유연한 기간과 지급 금액 조정 가능
자산 보호 자산은 채권자에의해 보호됨 자산은 트러스트가 관리하며, 가족에게 반환될 때까지 자산 증식 가능


이 도표는 CRT와 CLT의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을 간략하게 비교하여 각 신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적합한 신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개인상해 변호사
•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 상법 변호사
•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 (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 ) & 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주소 및 연락처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Texas 사무실은 금년 10월에 오픈 예정
• Website: www.cc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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