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취득 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7/12 16:38
▶문= 미국 시민권자도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신고절차를 통해 계속 보유할 수가 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다만, 취득 신고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매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속한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함께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답= 한국에 별도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 시민권자는 국내 상속인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 이따 필요한 서류는 대략 ① 서명, ② 주소, ③ 동일인 등이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④처분 위임장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기타,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없다면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문= 대한민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 보유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럴 땐,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외국인부동산토지계속보유 신고서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보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