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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직원들이 근무 중 대기하는 시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작성자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6/19 17:12
▶문= 네일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서비스한 손님 숫자 당 얼마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피스 레잇(Piece-rate) 혹은 성과 기준 급여 체계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들 중 노동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스 레잇 급여는 전통적인 시간당 임금이 아닌 일종의 성과급 개념의 임금 체계로, 주로 봉제 업, 자동차 정비, 의료 및 서비스업, 기술직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작업한 의류 1장당 얼마, 브레이크 작업시간, 튜닝 시간당 얼마, 설치한 전화기 수당 얼마와 같이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분들이 흔히 혼동하시는 것 중 직원의 성과 기준 요율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면 이미 최저 임금 이상 지급이 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은 성과의 기준이 되는 작업시간과 관계가 없는, 직원의 휴식시간, 작업과 작업 중 대기하는 시간 등 소위 "비 성과 시간"(non-productive hours)에 대해서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한 시간 역시 고용인의 통제 하에 있는 "근무시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본인들이 지급하는 피스 레잇 성과급이 얼마나 높은지에 상관없이 거기에 이러한 비 성과 시간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고용주는 피스 레잇 혹은 성과급제를 채택한다 할지라도 직원의 시간을 별도로 추적하여 비 성과 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지급률은 한 주를 기준으로 직원의 주급을 그 주에 일한 시간으로 나눈 직원의 평균 시간급과 최저 임금 율중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성과 단위 작업량, 비 성과 근무시간, 각각의 지급률을 별도로 표시한 세부적인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서 본인들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직원의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최저 임금 이상으로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의:(310)769-6836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노동법 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310-769-6836
이메일
albertchang@aclawfirm.net
약력
• 노동법/비지니스법 전문 로펌 Law Offices of Albert Chang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Sou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법학 박사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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