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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작성자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5/22 18:47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통상 발생하는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법이 견해입니다.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든가, 물건이나 상품이 분실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손실이 직원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심각한 부주의, 고의적,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면,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의로 현금을 훔친 경우, 혹은 악의를 가지고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술을 마시고 장비를 운행해서 사고가 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라도, 직원이 이러한 심각한 부주의, 고의나 부정직한 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직원에게 부담을 시킨 후 나중에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고의적, 심각한 부주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직원은 그 금액에 대해 미지급 급여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해당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연체 벌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직원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업무상으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심할 경우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액의 금액이 크다면,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실수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업무 및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노동법 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310-769-6836
이메일
albertchang@aclawfirm.net
약력
• 노동법/비지니스법 전문 로펌 Law Offices of Albert Chang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Sou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법학 박사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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