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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을 형제들이 미리 받아서 내가 받을 몫은 없다고 할 때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5/20 15:55
▶문=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어머니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모두 미리 받아가고, 어머니 사망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 몫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답= 미국 상속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께서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고,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문=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답=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처럼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 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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