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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란?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5/03 09:53
▶문= 부모인 저희가 자식들이 아닌 손주,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능한가요?


▶답=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 질문에서 언급한 부모세대에서 직계 자식이 아닌 손주 혹은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트러스트는 일명 Generation-skipping trusts (GSTs)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라고 불립니다. 이 트러스트는 재산과 부의 세대 간 전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아래 예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대 간 재산 전이 : GSTs는 재산을 직계 자손이 아닌 더 나중에 있는 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 재산이 세대 간에 균형적으로 분산되고 재산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세대 간 증여세 회피: GSTs를 활용하여 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전달하면 세대 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대 스킵 재산세 혜택: 손주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기적으로 세대 스킵 재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세대 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 외에도 장기적으로 세금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산 보호 : GSTs는 손주에게 재산을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회를 부여받게됩니다. 재산이 손주의 제어 아래 있을 때, 그것은 더 나은 보호와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계 계획 :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가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의 재분배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 건너뛰기 은 트러스트는 부의 재분배 및 세대 간 자산 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17740 Katy Fwy,Sutie 1700, Houston, TX 7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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