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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배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3/12 17:42
▶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혼을 하게되면서 여러분의 재산 분배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간다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는 것,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배우자를 역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진행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혼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거나 위임장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상실한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한만 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혼이 어떻게 본인의 재산 및 유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법적으로 결정된 규제에 따라 전 배우자의 역할과 권한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결혼 기간 동안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다면, 두 분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최종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 중 일부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트러스트 자산을 나머지 결혼 자산과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결혼 후 만든 트러스트가 있다면 , 이 트러스트는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되면, 결혼 자산을 분배하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 자산을 결혼한 동안 다른 자산과 조합하면 분배 및 정산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 이전에 트러스트를 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트러스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통합하여 전반적인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3) 이것은 예로 드는 거지만 혹 부부 둘 중 한 분이 사망 후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법적 변화들은 본인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본인의 상속인들에게 불확실성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실수를 피하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833)256-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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