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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12/27 11:47
▶문=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처분 대금 및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실 수가 있다. 한국 내의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국세청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 급신고 등을 해야 한다.

2. 발급받은 확인서로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재산을 송금한다.

한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울러, 세무서에서 반출 승인 심사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할 때, 반출 자금은 세금 처리가 이루어진 자금인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된다.


▶문=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 및 송금은 어떻게 하나?

▶답= 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 확인서로 은행에 송금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국내 재산을 송금할 수가 있다.

정리해 보자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나 한국은행에 반출신고나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 등의 심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면 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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