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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10/31 17:07
▶문= 캘리포니아에도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가 있나요?


▶답= 아니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s -DAPT)를 허용하는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라스카 / 델라웨어 / 하와이 / 미시건 / 미시시피 / 미주리 / 네바다 / 뉴햄프셔 / 오하이오 / 오클라호마 / 로드아일랜드 / 사우스 다코타 / 테네시 / 유타 / 웨스트 버지니아 / 와이오밍

DAPT는 독립적인 수탁자가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 및/또는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유형의 트러스트입니다. 이 DART를 통해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설정자" 또는 "수탁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외부 채권자로부터 자산 보호 2) 트러스트 자산의 유익한 사용. 캘리포니아에서는 DAPT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17740 Katy Fwy,Sutie 1700, Houston, TX 7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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