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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10/24 16:17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다양한 자산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유산 계획 도구입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부동산, 동산, 사업체, 주식, 채권, 암호화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되도록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자산 유형들이 있습니다.

1) 생명 보험: 많은 분들이 생명 보험을 트러스트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문의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취소 불가능한 생명 보험 트러스트(ILIT :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는 별도의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중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경우 트러스트의 모든 자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생명 보험금은 재산 가치의 일부로 간주되며 재산에 대한 IRS 기준액에 도달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은 1,292만 달러 이하, 부부는 2,584만 달러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업체, 기타 개인 재산, 생명보험을 포함할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융 계좌: 트러스트로 소유할 수 있는 금융 자산에는 채권 및 주식 증서, 뮤추얼 펀드 계좌, 비은퇴 중개 계좌(non-retirement brokerage accounts), 당좌 예금 및 저축 계좌, 연금(annuities), 양도성 예금증서 계좌(Certificate of Deposit accounts), 심지어 대여금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는 금융 기관에 따라 트러스트에 넣으려 할 때 중도 인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당좌 예금, 저축 예금, 비은퇴퇴직 중개 계좌 및 뮤추얼 펀드 계좌와 같은 계좌들에는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여 유산 계획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 기관이나 은행에서 서명할 때 수혜자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에 주 수혜자와 보조 수혜자를 추가할 수 있는 사망 시 지급(POD : Payable on Death) 옵션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좌를 트러스트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시 지급(POD)은 은행 계좌에 사용되는 반면, 사망 시 이전은 주식, 채권, 뮤추얼 계좌 및 기타 브로커리지 계좌의 자산을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유사한 도구입니다.

4) 은퇴 계좌: 401(k), IRA, 403(b) 및 특정 연금과 같은 계좌는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출이 필요하며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금융 계좌처럼 이러한 계좌를 트러스트에 넣는 대신 트러스트 계좌의 주 수혜자 또는 보조 수혜자로 지정하면 사망 시 해당 자금이 트러스트로 이체 될 수 있습니다.

5) 건강 저축 계좌 또는 의료 저축 계좌: 이러한 계좌는 허용되는 의료 비용에 대해 면세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계좌입니다. 세금 혜택 때문에 트러스트로 이체할 수는 없지만, 은퇴 계좌와 마찬가지로 트러스트를 주 또는 보조 수혜자로 지정하여 사망 시 자금을 트러스트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이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가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카운티에 소유된 토지, 상업용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해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은 신탁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야 하며, 일부 대출기관(모기지 회사)은 주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의 경우 이 작업을 꺼릴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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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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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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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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