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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세가지 유형: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10/16 16:02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 자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보호 트러스트(APT)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일단 트러스트 만들어 놓으면 수탁자의 승인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트러스트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유형에는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MAPT: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MAPT)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유형의 트러스트는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을 위한 총 재산 가치의 일부로 계산되는 자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원호 생활 거주지에서 장기 요양과 같은 목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혜택이 적용되기 전에 개인 자산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주(State)마다 메디케이드 자격에 대한 자산 한도가 다르며, 주 거주지나 차량과 같은 일부 고액 자산은 자격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산과 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MAPT에 넣으면 메디케이드 혜택 한도를 초과할 위험을 잠재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메디케이드 신청 직후에는 MAPT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5년 전에 MAPT를 설정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2.5년 또는 30개월 전에만 설정하면 됩니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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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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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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