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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호 트러스트란 무엇인가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10/16 15:52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보호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 자산 보호에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아닌 또 다른 특별한 유형의 트러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인데, 우선 본인과 자산 간의 연결고리를 끊고 채권자로부터 본인의 재산과 자산을 보호하는 데 우선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입니다. 즉, 이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고 난 후에는 본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무엇인가요?

▶답=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자산 및 재산의 소유권을 지정된 수탁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트러스트로써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난 후에 분배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은 더 이상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게 됨으로 채권자가 판결이나 유치권을 통해 본인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에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APT: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두 번째 유형에는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FAPT: Foreign Asset Protection Trust), 세 번째 유형에는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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