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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재산 반출 시 주의 사항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9/27 19:37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먼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하면 된다. 단, 반출 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문= 상속재산 반출을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답= 아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보통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데, 상속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문=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반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동산은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매각해 현금화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계좌로 현금(금융) 재산을 송금할 수 있다.

▶문= 상속재산이 회사 주식인데, 반출할 수 있나?

▶답=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세금 처리와 세무서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이라면, 이를 이전 받는 절차로써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해야 하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적절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현금화하여 반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는 4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가 된 재산만 승인 및 반출이 가능하므로,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며 진행해 무리 없이 승인을 받기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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