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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무엇인가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9/27 19:22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란 무엇인가?

▶답=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장애를 둔 자녀분 혹은 가족분을 위해 만들 수 있는 트러스트의 한 유형이다. 생활보조금(SSI) 또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게 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트러스트이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당사자 (The First-Party)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이고 두 번째는 제3자 (The Third-Party)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다. 당사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인지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인지는 트러스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산이 누구로 조달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 (Beneficiary)가 이 트러스트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가 된다. 반면에 제3자가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가 된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이 트러스트를 취소할 권한을 행사할 경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포함된 자산 또는 재산은 수혜자의 소득 또는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단,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계약을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 또는 수탁자가 나중에 법률이나 수혜자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한적인 수정을 허용함으로써 법률에 의거 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혜자의 요구를 해결하면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기관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지될 수 있다.


▶문=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와 당사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와 당사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가장 중요하고 큰 차이점은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자산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점이다.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는 수혜자가 생전에 받은 혜택에 대해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 정부 기관에 상환하기 위해 남은 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본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수혜자가 사망한 후 트러스트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먼저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 정부 기관에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총 평생 의료 지원 혜택과 동일한 금액까지, 심지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을 완전히 소진하는 범위까지 해당한다.

이에 비해, 본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수혜자가 사망한 후 트러스트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먼저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 정부 기관에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총 평생 의료 지원 혜택과 동일한 금액까지, 심지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을 완전히 소진하는 범위까지 해당합니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용되는 언어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계약마다 그리고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페셜 니즈 플랜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는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 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수탁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모두 문서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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