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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후 재산권 행사

작성자스티브 양 융자 전문가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9/26 21:57
▶문=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후에도 쉽게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답=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후에도 집의 소유권은 손님에게 남아있고 따라서 당연히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리버스 모기지의 잔액보다 높은 이상 언제든지 팔아서 융자잔액은 갚고 나머지는 가지시면 됩니다. 물론 재융자도 자격이 되는 한 언제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 계약서에 따르면 집 주인은 집의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하며, 재산세, 보험료 등을 제때 납부해야 하며, 대상 주택에 1년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와 관련하여 많은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설정해 놓으면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의 돈을 수령받고,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융자금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자손들이 집을 팔아서 융자를 갚고 남는 돈은 상속받게 되고, 융자금액이 집값보다 많으면 그냥 은행이 가져가게 두면 됩니다. 은행은 자손들이나 상속자들에게 모자라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후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을 계속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 이름으로만 받았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가 62세가 넘고 에퀴티가 충분하다면 다시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서 해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62세가 넘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통한 돈의 수령은 수입도 연금도 아닌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등의 각종 혜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와, 각종 연금, 그리고 리버스 모기지 등을 통해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들 수입을 각각 언제부터 수령하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스 모기지의 차압 비율이 일반 융자의 차압 비율보다 높다는 오해를 많이 듣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후 차압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먼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후에도 재산세와 집보험료는 본인이 알아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차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스 모기지 렌더들은 충분한 에퀴티가 있을 경우 재산세와 보험료도 리버스 모기지로 충당하길 권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경우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재산세, 보험료, HOA 비용 등을 커버할 만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융자 담당자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이 리버스 모기지 역시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로부터 은퇴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금융상품의 하나로 여겨지는 리버스 모기지를 잘 활용하여 윤택하고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융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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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 금융/융자/크레딧/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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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yang2123@yahoo.com
약력
• MBA, Thunderbird Global Management School, AZ USA 1995
• 2022-현재: 프로융자 대표
• 2009-2022: 웰스파고은행 주택융자
• 2008: Bank of America 주택융자
• 2005-2008: 컨트리와이드 은행 주택융자
• 2002-2005: Efloan 주택융자 담당 매니저
• 1999-2002: 한미증권(LA) 투자상담가
• 1995-1999: 대신증권 국제금융부 해외투자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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