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8/31 15:18
▶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채권자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해 준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입니다. 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이나 사망 시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양로원 청구서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취소 가능"입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자산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평가할 때 귀하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문=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려면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 명의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있으면 내 재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답=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산을 처리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혼자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다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없더라도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및 유산에 관한 세금 보고, 수혜자 정정, 부동산 또는 사업체 매각 등 유언 집행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례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있더라도 수탁자 또는 유언 집행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모든 예시입니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17740 Katy Fwy,Sutie 1700, Houston, TX 77079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