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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8/23 23:13
▶문=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 모든 재산을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 이전한 뒤에도 전과 같이 본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본인(Trustor)이 조항을 추가하거나 취소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양도인 사망 시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증되어야 하는 유언 상속 법원 검인, 일명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각종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프로베이트 진행시 모든 재산 내용이 외부에 공개가 된다. 하지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개인 정보와 재산이 보호가 된다.

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양도인이 사망 후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모든 재산이 트러스트 지정 상속인에게 그대로 옮겨진다는 장점이 있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동안, 미래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력해지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산이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미리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문=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어떻게 "펀딩 (Funding)"하나?

▶답= 먼저 펀딩은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 진행 상에서 재산정리를 뜻한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을 트러스트에 맡기려면 자산의 소유권이 트러스트 자격으로 부여된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John과 Jane Kim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신탁에 맡기고 싶다면 그 주택의 제목을 "John & Jane Kim as co-Trustees of the Kim Family Living Trust의 공동 수탁자"로 새로이 다시 지정되어야 한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서 부동산을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새로운 증서를 그 부동산이 위치한 주변 카운티 등기소에서 등기 등록한다.

부동산과 유사하게 은행 계좌를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 입금하기 위해 계좌의 소유권은 트러스트의 지정된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Address: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17740 Katy Fwy,Sutie 1700, Houston, TX 7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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