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8/22 10:12
▶문=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나요?
▶답=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이 유언에 따라 그 자녀는 재산을 받고,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사망 전에 증여하여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받을만한 재산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한국 상속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미국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하여 한국 상속법에 따른다면 재미동포 상속인도 이 유류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문= 한국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만약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을 배제시키고 사망 이후 유언이나 별다른 근거 없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해버렸다면,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시민권자 분들 중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상속권이 없다고 오판하여, 한국의 형제들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이후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 당한 진정 상속인은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문= 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첨부해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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