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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15일만에 상속포기 완료한 실제 사례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8/22 10:07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사례를 예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많은 채무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채무를 승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신속한 상속포기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받은 저희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곧바로 안내해 드렸고, 미국 현지에서 의뢰인이 공증 받아야 할 서류 전부를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서류를 보내드린 기간 1일, 의뢰인께서 현지에서 공증 및 서류를 준비해 주신 기간 1일, 저희한테 서류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 1일로 총 3일 만에 서류 준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필요했던 서류 모두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고, 공증과 인증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15일 만에 신속하게 상속포기 수리를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에서는 먼저 정확한 인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인증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당사자께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필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진술서, 서명확인서 등
2. 거주 사실 확인서, 거소 사실 확인서, 거주 증명서 등
3. 동일 인증명서 등


▶문=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답=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사례도 한국에 오시지 않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100% 대행해서 처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례 등으로 인해 한국에 오셨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공증과 인증 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신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진행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답= 먼저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절차에는 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위해 한국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 절차 진행, 보정명령이 나올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상속포기 준비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WltzUeIyo5E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15일만에 완료한 사례)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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