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작성자이동찬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5/03 18:02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다. 시민권자 어머니가 예전에 나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다.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이민세관국에 걸려 폐교됐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해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했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았던 수업자료, 성적표,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Fraud Waiver)가 필요하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프로디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 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전화
213-291-9980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약력
• 이민법, 상해법(직장상해 포함) 상담
• BA, UC San Diego
• JD, Whittier Law School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 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lvd. 1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291-9980
- Fax: 213-291-7693
- Website: www.isaacleelaw.com

• Others
• Steven R. Stein, Esq. / 상해법(직장상해 포함)
- BA,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JD, San Fernando Valley College of Law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1976

• Aryeh Leichter, Esq. / 노동법, 고용법
- BA, Yeshiva University
- JD,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