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될 근로 기준법 ▶문=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근로 기준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만약 본인이 근로자라면 근로 기준법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혹은 본인이 고용주라면 사업처와 직원들에게 법을 준수시키며 올바른 업무를 창출 시킬 수 있습니다. 이토록 새로운 근로 기준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근로기준법 중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렉스 차/변호사 2018/01/30 11:20 조인스아메리카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전화 및 이메일 대처법 ▶문= 업무시간 외에 받는 업무 관련 전화와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요?▶답= 퇴근 후 걸려오는 업무 관련 전화 혹은 이메일을 종종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과연 이걸 확인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퇴근 후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갖는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만약 퇴근 후 업무 관련 전화를 받으신 알렉스 차/변호사 2017/11/15 18:23 LA중앙일보
직장내에서의 휴식시간 ▶문= 직장에서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언제, 어떻게 갖나요?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답= 먼저,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라면 매일 업무시작 후 5시간 내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후 1시 전에는 반드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식사시간중 노동자는 모든 업무에서 해방이되며 이 시간을 최대한 알렉스 차/변호사 2017/10/18 21:53 LA중앙일보
출산 · 간병휴가 ▶문=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답= 현재 5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법의 시행 명령에 따라 출산, 간병 또는 육아등의 이유로 휴가를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12주이하의 무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12주 이하의 무급 휴가만을 보장하지만 캘리포니아주정부는 더 나아가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할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정 알렉스 차/변호사 2017/09/20 20:35 LA중앙일보
직장내 내부고발자 보호법 ▶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답=내부고발자보호법은 직원이 회사의 위법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일을 사회에 고발했을시에 회사에서 보복 당하는 것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로, 회사가 인접한 강에 오물을 무단투척한 불법행위를 직원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직원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내부고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회사를 경찰 혹은 관할 공무원 알렉스 차/변호사 2017/08/23 18:26 LA중앙일보
직장에서의 차별과 대처법 ▶문=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떡해야 하나요?▶답= 미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직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에 의해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혈통, 육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질병, 결혼여부, 성별, 연령,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법을 집행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기회의 알렉스 차/변호사 2017/07/26 20:22 LA중앙일보
현재 Independent Contractor (도급업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지 않은가요? ▶문= 직장에서 도급업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현재 도금업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당신은 고용혜택과 법적보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은 도급업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식사 및 휴식시간, 병가 및 출산휴가, 실업보험 및 장애수당 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분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지 않고, 업무비용에 대해서도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고용주들은 고용인 알렉스 차/변호사 2017/06/28 18:16 LA중앙일보
신용카드 결제로 받은 팁 수수료 제하고 지급시 ▶문=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로 받은 팁을 정산할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주어도 되나요? ▶답= 아니요, 사업자 혹은 고용주는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팁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할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할 수 없습니다. 가주 노동법 Labor Code § 351에 의하면 손님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쓰여있는 팁 금액 전부를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알렉스 차/변호사 2017/05/31 21:54 LA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