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다… 다운페이 분쟁의 본질 ▶문= 부모가 해준 집 다운페이,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답= LA·OC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결혼할 때 우리 부모가 다운페이를 해줬는데, 이혼하면 그 돈은 제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수십만 달러의 차이가 생긴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혼할 때 집은 집값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2026/04/01 18:57 편집용 미주기사
이혼 중 ‘같이 못 살겠다’…배우자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문= 이혼 중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답=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혼은 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집에 살고 있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다. 서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고,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묻는다. 법원에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같이 있기 불편하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2026/03/31 15:47 편집용 미주기사
혼자 낸 모기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수십만 달러 갈린다 ▶문= 별거 후 모기지 혼자 냈다면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 캘리포니아에서 이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특히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만 집에 남아 살면서 모기지를 계속 납부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일부를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른바 ‘Epstein credit’이다. 이 개념은 캘리포니아 판례인 In re Marriage of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2026/03/31 15:47 편집용 미주기사
“변호사비를 내달라”는 요구에 대응하는 법 2026년 2월 현재, 이혼을 시작한 뒤 상대에게 “변호사비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쪽이 무직이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곧바로 “그럼 돈 버는 쪽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따라온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과 자산이 더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을 떠안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법원은 보통 두 사람이 사건을 공정하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2026/02/25 16:27 편집용 미주기사
20년 전업주부, 이혼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문= 남편 덕분에 20년 동안 의료보험을 써왔는데,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답=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병원비도, 치과 치료도, 약값도 모두 배우자의 직장보험으로 해결해 왔던 경우라면, 이혼이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2026년 2월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2026/02/25 16:17 편집용 미주기사
요즘 늘어난 공동청원 이혼 분쟁, 무엇을 놓쳤을까 2026년 1월부터 이혼이나 법적 별거를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공동청원(Joint Petition)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전에도 “공동으로 서명하는 요약 이혼”은 있었지만, 이번 제도는 그와 다르다. 요약 이혼은 혼인 5년 미만, 미성년 자녀 없음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는 별도 절차이고, 이번 공동청원은 그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쟁점에 완전 합의된 경우라면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2026/02/25 16:17 편집용 미주기사
캘리포니아 양육권…술 문제는 언제 치명적이 되나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술을 마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술 때문에 아이의 안전과 일상이 실제로 흔들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양육권과 면접교섭, 집에서의 분리, 보호명령 같은 실질적인 쟁점에서는 술 문제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양육권에서 법원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이 잘 지켜지는지다. 법원은 양육권을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2026/02/03 17:27 편집용 미주기사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타주로 갔다…지금 당장 가능한 대응은 ▶문=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뉴욕으로 가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자녀 반환 명령을 받으면 아이가 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답= 법원에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는 것과 그 명령이 실제로 뉴욕에서 집행되어 아이가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캘리포니아 판사가 도장을 찍어도 아이가 뉴욕에 있으면 결국 뉴욕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절차가 이어져야 현실에서 아이가 움직인다. 그렇다고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2026/02/03 17:22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