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법 사기죄는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인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b**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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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5/2012 9:09:55 AM
저는한국에서 미국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미국사람이 끼여 친구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믿고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노라고 하고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14년전)10000$을 주었읍니다.저는 그사람 말을 믿을수 밖에 없었구요.차용증도 있구요.이작자는 제가 돈을 주고 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저는 한국에 있었고 미국으로 도망을 간 그사람을 어쩔수가 없어서 분한 마음으로 오랜세월을 보냈어요.이인간이 있는곳을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인간을 고소를 할수가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