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o21****
조회35,499
공감0
작성일1/29/2010 4:27:18 AM
얼마전 시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시민권 인터뷰가 개정된 후 본 것이라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시민권 인터뷰란 것이 크게 나눠 2가지 파트가 있더군요
하나는 영어(쓰기, 읽기, 말하기)와 미국 역사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권 서류(n-400)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입니다.
영어 말하기는 따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하고의 대화 자체가 영어 말하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3개 문장을 제시하면 그 중 하나만 제대로 읽으면 패스였습니다.
쓰기 역시 처음 한 문장을 면접관이 불러주면 그걸 종이에 받아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로 정확히 받아 쓰면 그걸로 패스입니다.
미국 역사 시험은 6개를 연속으로 맞추면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10개 중 6개만 맞추면 패스하니깐요.
이같은 영어 및 미국 역사 시험은 사실상 가장 쉬운 것으로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서류 인터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취득이라, 처음 미국에 입국한 것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질문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순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뷰에 앞서 철저한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에서 미비한 것이 발생하면 인터뷰 역시 더 어려워집니다.
인터뷰를 마치면 N-652 를 즉석에서 줍니다.
N-652는 인터뷰 결과 통지서 입니다.
그걸 받아보면 인터뷰가 통과인지, 보류인지, 아니면 불합격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승인을 하게되면 Congratulation your application has been recommended for approval이라고 적혀진 칸에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젠 시민권 선서식만 기다리면 됩니다.
보류(A decision cannot yet be made about your application)라는 칸에 면접관이 볼펜으로 마크를 하면 나중에 N-14 이라는 서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입니다. 또는 면졉관이 인터뷰 끝난 후 그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수퍼바이저에게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할 경우도 보류 판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류 판정을 받으면 인터뷰가 끝나고 뒷끝이 찜찜하지요.
하지만 때론 보류 판정을 받아도 별다른 노티스 없이 곧바로 선서식 노티스(N-445)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면접관과 인터뷰시 제가 느낀 것은 면접관이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류에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확인차 물어보는 경향이 컸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묻는데 이런 묻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영어 말하기 테스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터뷰 내내 면접관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면접관은 너무나 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또 여러 케이스를 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과 얼굴 그리고 표정, 말투만 봐도 대충 감이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터뷰에서 속 후련하게 "패스"란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