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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에서 사역을 그만 둔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y**inf****
조회137 공감0 작성일1/16/2026 7:54:50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R 비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둔 경우에, 1년 정도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역을 그만두었을 때에도 그 기간이 허용되는 기간인가요? 


교회에서는 2026년 1월에 사역을 그만두고, 아직 다음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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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6 9:42:57 AM

R 비자의 경우 사역을 중단하시면 다른 비자에서와 같은 60일의 grace period가 없어, 즉시 신분위반 상태가 됩니다.  다음 사역지를 즉시 구하시어 신분연장을 신청하시거나 출국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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