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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변경과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E**een0****
조회283 공감0 작성일11/25/2025 10:52:29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상황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아이가 관용여권에 A2비자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만21세가 되어 F1비자만 변경했어요. 부모 공무가 끝나기 전에 일반여권을 발급받고 신, 구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 괜찮나요?

그리고, 현재 관용여권, A비자로 체류중이고, 아직 근무 기간은 남아있어요. 사정 상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면 관용여권, A비자가 무효가 되고 외교관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반여권을 발급받아도 A비자가 유효하기때문에 상관없나요?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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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25 9:04:56 AM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셔도 관용여권에 부착된 A 비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두개의 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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