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교회에서 무급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신분위반'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민법상 '고용'(employment)는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 무형의 이익을 받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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