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첨이 되고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H1B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2. H1B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27년 4월까지 i-485 접수가 안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셔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진행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E2 신분으로 미국내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 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을 간략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3년 4월 E2 직원 비자 인터뷰를 보고 23년 5월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으며,
24년 8월에 잠시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급여를 한국계좌로 받고 있으며, 미국 내 소득은 없는 상태 입니다.
미국 법인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출장비, 집 렌트비 등 일부 고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1. E2 에서 타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H-1B 로 생각 중입니다.
추첨제 이지만, 당첨이 되었다는 전제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경력 등 보겠지만,
사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H-1B 스폰 회사에서 당첨 여부 상관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3. E2 비자 만료가 27년 4월 입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I-140이나 485 승인이 안 되면, 미국을 떠나야 되나요?
위 상기 진행에 대해서, 현재 미국에 E2 비자로 2년을 체류 중에 있으나,
미국 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W2 등 세금 보고도 하나도 안 한 상태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당첨이 되고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H1B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2. H1B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27년 4월까지 i-485 접수가 안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셔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진행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E2 신분으로 미국내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research scholar 후 short term 으로 다시 방문 질문 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