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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변경 및 영주권 신청 문의 건

지역Ohio 아이디c**an0****
조회321 공감0 작성일1/24/2025 7:15:08 PM

안녕 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을 간략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3년 4월 E2 직원 비자 인터뷰를 보고 23년 5월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으며, 

24년 8월에 잠시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급여를 한국계좌로 받고 있으며, 미국 내 소득은 없는 상태 입니다. 

미국 법인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출장비, 집 렌트비 등 일부 고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1. E2 에서 타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H-1B 로 생각 중입니다. 

    추첨제 이지만, 당첨이 되었다는 전제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경력 등 보겠지만, 

    사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H-1B 스폰 회사에서 당첨 여부 상관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3. E2 비자 만료가 27년 4월 입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I-140이나 485 승인이 안 되면, 미국을 떠나야 되나요?


위 상기 진행에 대해서, 현재 미국에 E2 비자로 2년을 체류 중에 있으나,

미국 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W2 등 세금 보고도 하나도 안 한 상태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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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5 8:12:30 AM

1. 당첨이 되고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H1B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2. H1B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27년 4월까지 i-485 접수가 안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셔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진행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E2 신분으로 미국내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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