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24 9:06:38 AM 기존의 비자와 새로운 i-20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reinstatement filing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180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194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복잡한 f1 / I-140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833 공감 0 PA y**ooyoon21**** 3/21/2026 6:42: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