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에서 E2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k****
조회634 공감0 작성일10/8/2024 4:10:51 PM

E2 개념: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법인에 한하여, 인재 채용을 위한 취업 비자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E2비자를 스폰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j1으로 일하고있고 반년정도 비자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컨택 전이고 조건들을 조사한 후에 컨택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24 4:28:54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E-2 직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의 자세한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및 미국 E-2 회사에서 받은 job offer letter 를 검토후 신청 여부 및 충족 조건이 맞는지 상담드릴수 있습니다.  관건은 본인의 이력이 스폰 E-2회사의 character 와 맞는가이고, 간부급 (executive/manager) 이 아닐경우, essential worker 일 경우 unique special skills 을 증빙 해야 비자 승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E-2 회사가 같은 국적이여야만 합니다.  개인의 자세한 비용과 절차는 이메일로 연락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24 9:19:20 AM

E2비자 조건을 충족하시려면 '관리자'(executive, manager) 혹은 전문가(essential worker)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