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1 신분 변경 후 입사일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eon92****
조회121 공감0 작성일9/16/2024 3:44:48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J1으로 short term empolyee로 있다가 같은 회사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고 O1으로 신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O1 신분 변경은 9/6에 되었고 short term empolyee는 9/25에 종료 됩니다. 

원래 O1 신분 청원할때의 오퍼 상의 예상 시작일은 9월 30일이었는데 

회사에서 new hire process (백그라운드 체크, 테크 셋업 등등)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10월 말로 입사일이 연기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일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한달 기간 동안 고국에 돌아가서 스탬핑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24 9:34:30 AM

예상시작일 이후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백그라운트 체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장기간인 경우 신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의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