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시 부모의 미국 체류는 '영주의사'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영주의사가 없어야 하므로 부모의 미국체류에도 불구하고 귀국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 오버스테이로 약 12년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곳 미국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혹 부모의 불체 사실로 인하여 아들의 미국 입학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저의 처지가 아들의 입학에, 비자발급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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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시 부모의 미국 체류는 '영주의사'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영주의사가 없어야 하므로 부모의 미국체류에도 불구하고 귀국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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