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4 9:22:16 AM 한국여권으로 grace period 28일째 캐나다 입국 후 일주일 여행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J2로 미국입국 3개월 이후 한국가서 새로운 J1발급 + 1 조회 837 공감 0 GA m**seve**** 6/20/2024 10:12: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ds-2019 연장과 24month bar 관련 + 1 조회 739 공감 0 ETC j**a788**** 6/18/2024 8:01: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오버스테이로 운전면허증 연장할수 있나요? + 1 조회 2,161 공감 0 CA k**625**** 6/14/2024 4:59: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한국 여행중이라.. + 1 조회 1,406 공감 0 IN p**ro**** 6/14/2024 10:44: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Transfer Pending 중 프리미엄 신청 외 문의 + 2 조회 865 공감 0 NJ k**nes021**** 6/13/2024 9:53: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