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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 비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j**092****
조회3,532 공감0 작성일1/8/2010 7:09:47 PM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한국에서 미디어 아트를 석사전공했고
2002년에 시나리오 작업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봉이 되었고, 이 작품을 통해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초청작, 몇군데 아시아 영화제에서 작품 및 감독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차기작을 올해 개봉을 목표로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디비디로 제작되어 있으니 제출을 할 수 있고
추천서는 석사 졸업한 대학의 저명교수 및 해당작품의 감독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O visa 에 자격이 된다면 EB-1A에도 자격이 되므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O-1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신분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O-2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다소 제약이 따른다. O-1을 갖고 있는 사람은 EB-1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데, O비자 수속을 할 때는 스폰서나 에이전트가 있어야 하지만, EB-1 케이스로 진행할 때는 따로 스폰서가 없어도 된다.

제 경우에 O-1 케이스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보통 이런 경우에 영주권까지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NIW 쪽은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O 비자, 또는 niw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 후 미국에 반드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결과를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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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0 6:43:37 AM
1.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아주 자세한 이력서와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o visa로써의 자격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스폰서가 California Service Center소속에 들어가시면 Vermont Service Center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와 o visa를 위해서 어떤 증거자료를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NIW 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술분야는 기준이 더 높은 EB-1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둘다 진행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란체스카씨는 EB-1A 와 NIW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갖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8개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140과 485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영주권 받는 속도가 다릅니다.
3. 영주권 진행이나 영주권이 아닌 O VISA는 모두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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