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앞으로 10년후 샌디에고 쪽으로 투자 이민 계획 중인데..... 제 과거 기록 때문에 않되거나 일이 복잡해 질런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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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5/2010 4:37:42 AM
학생신분들은 duration of stay(D/S)라고 I-94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머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D/S는 불법체류로 인해 입국을 할 수 없는 3/10년 규정(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3년,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10년 간 미국의 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입니다) 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례로 1년반 동안 학업이 끝난후 불법체류한 경우 관광비자를 다시 받은 경우도 있으며 또한 취어비자를 다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5개월 미만의 불법기록이기 때문에 3/10년 규정조차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MMIGRATION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에서는 이런 불법체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영사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비자를 잘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