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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OPT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limm****
조회1,805 공감0 작성일11/8/2018 9:19:34 AM
2018년 9월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OPT로 10월부터 내년 10월로 알고있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럴경우엔 I-20로 다른학교로 트렌스퍼하면 F1비자가 잘 나올까요? 까다롭게 구는지도 궁금하고요~
신학대학교나 미용학교로 분야가 다른쪽으로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전화: 213-221-1188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졸업하신 상황이시라면, OPT 를 받으셨다면, 해당 학교가 닫는다고 할지라도, OPT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OPT 가 나오지 않은상황에서 학교가 닫게 된다면, 다른 학교로 이전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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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OPT를 받아도 학교가 문닫는 시점으로 1년이라 할찌라도 학교쪽에서 학생을 학교에서 신분을 보장하는거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진다면 OPT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신분유지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저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시점에서 다른학교로 트렌스퍼를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네요. 전 한국들어갈 생각이 아직 없어서 최대한 신분유지를 해야할 상황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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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8 9:26:13 AM
1. 아직 한국으로 가실 계획이 없으시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하려면 전학교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미 학교가 문을 받았으면 이민국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 I-20를 발행하는 학교라면 신학대학교나 미용학교로도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8 1:08:15 PM
안녕하세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 학교가 본인 신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신분 유지를 위하여서는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공으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Manual Transfer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행정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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