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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트랜스퍼 문의 건

지역Tennessee 아이디a**nt****
조회919 공감0 작성일11/4/2024 8:36: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존 회사를 다니다, 다른 회사를 가려는 상황의 COS E2 신분 트랜스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B 회사로의 E2 트랜스퍼 접수증 수령 후 바로 A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만약 트랜스퍼가 거절될 경우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B회사로 트랜스퍼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60일 Grace Period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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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4 9:20:19 AM

COS 가 거잘되고 또한 이미 시작된 60일의 grace period까지 종료된다면 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절된 후에도 60일의 grace period가 남아 있다면 신분은 있는 것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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